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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6
조회수
2152
첨부파일목록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받습니다.
    ('06. 3. 24 주민등록법 개정) → '06. 9. 25 시행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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