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예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16
- 조회수
- 2152
- 첨부파일목록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받습니다.
('06. 3. 24 주민등록법 개정) → '06. 9. 25 시행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