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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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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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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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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전격 실시합니다.
대상 :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
방법 :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전 직원은 정부의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