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김경숙
- 작성일
- 2010.03.08
- 조회수
- 1595
- 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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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