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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 안내
작성자
김경숙
작성일
2010.03.08
조회수
1595
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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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근로장려세제홍보자료.hwp 첨부문서 바로보기 16.00 KB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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