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 안내
- 작성자
- 조은숙
- 작성일
- 2006.09.13
- 조회수
- 3622
- 첨부파일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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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
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내용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례 등
※ 각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
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
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첨부화일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