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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 통합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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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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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정 일자 : 2020. 1. 9. 개정 일자 : 2021. 10. 25.
적용 일자 : 2021. 10. 25.
통합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번호(041-640-6753 /월~금요일 09:00~17: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공동서비스(이하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를 말한다.
3.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자료검색, 이용안내, 회원가입 등을 위한 홈페이지(lib.cne.go.kr)를 말한다.
4. 통합전자도서관은 통합도서관의 전자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등)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홈페이지(ebook.cne.go.kr)를 말한다.
5. 준회원이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회원을 말한다.
6. 통합회원이란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
7. 상호대차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통합회원 가입자격) 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4.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통합회원 가입) 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② 통합도서관 및 개별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표 1>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통합회원의 권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전자도서관 자료 포함)는 대출할 수 없다.

제6조(통합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1. 각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 준수
2.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➁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회원 탈퇴) ① 회원탈퇴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개별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② 2년 이내 개인정보 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 재접속 시 본인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
2.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5.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자료이용) ① 통합회원은 1인 20책(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2. 디지털자료(DVD, CD-ROM 등), 딸림 자료의 대출은 해당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3.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4.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연기할 수 없다. (단, 대출 정지/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
5. 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한 도서가 반납 되면 예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② 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

제10조(상호대차) ① 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희망도서 신청)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변상방법) 자료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통합도서관 협의회) 통합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도서관 협의회를 둔다. 통합도서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 주관과에서 정한다.

<별표 1>
구분 및 확인서류
구분 확인서류
성인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직장인 신분증과 직장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청소년 및 학생 학생증,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영유아 및 초등학생 ①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대리인 지정 ②보호자(대리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와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인 등록자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본인확인과 현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 등

부 칙
➀(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그 외 규정) 이 규정 외의 세부사항은 각 도서관의 자체규정에 따른다.
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 회원가입 및 대출관리

수집·이용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 이메일, 직장 및 학교 정보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확인] 본인휴대폰 혹은 아이핀확인
[만 14세 미만] 본인휴대폰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아이핀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년 후 재동의 시 보유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수집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은 아래의 경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및 아이핀인증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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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저장되지 않음
아이핀 인증 아이핀 (개인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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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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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시까지
필수( )

책이음 서비스 회원가입 동의(선택)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제정 2010년 12월31일
개정 2013년 12월17일
개정 2015년 2월 4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참여도서관”이란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중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통합센터”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4.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 내 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군․구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도서관을 말한다.
5. “책이음회원”이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책이음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이란 책이음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7. “통합대출권수”란 모든 참여도서관을 대상으로 책이음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권수를 말한다.
8. “반입”이란 참여도서관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책이음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이음회원 자격)
①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②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책이음회원 가입)
①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책이음회원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책이음회원 자격을 가진다.
②책이음회원이 참여도서관에 처음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이용증 및 정보공유)
①참여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회원 등록 및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증은 “책이음 디자인표준길잡이”를 준용하여 참여도서관에서 제작한다.
②책이음회원의 개인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는 통합센터, 지역센터를 포함한 참여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③책이음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서비스 범위)
①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이 제공하는 대출·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 외의 서비스는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회원 1인당 통합대출권수는 최대 30권이다.
③대출기간은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④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를 부여하는 등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⑤대출정지된 책이음회원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제9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책이음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고서, 희귀본 등)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대여금지)
책이음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이용증 재발급)
이용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책이음회원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재발급 비용 및 절차는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책이음회원 자격상실)
책이음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2. 참여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단,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3조(책이음회원 재가입)
①제12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참여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책이음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14조(책이음회원 의무)
①책이음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이음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회원에게 있다.

제15조(변상)
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책이음회원이 자료를 대출한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통합센터, 지역센터, 참여도서관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참여도서관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름, 성별, 생년
2. 책이음회원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3.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의 책이음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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