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공동서비스(이하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를 말한다.
3.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자료검색, 이용안내, 회원가입 등을 위한 홈페이지(lib.cne.go.kr)를 말한다.
4. 통합전자도서관은 통합도서관의 전자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등)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홈페이지(ebook.cne.go.kr)를 말한다.
5. 준회원이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회원을 말한다.
6. 통합회원이란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
7. 상호대차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통합회원 가입자격) 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4.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통합회원 가입) 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② 통합도서관 및 개별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표 1>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통합회원의 권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전자도서관 자료 포함)는 대출할 수 없다.
제6조(통합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1. 각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 준수
2.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➁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회원 탈퇴) ① 회원탈퇴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개별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② 2년 이내 개인정보 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 재접속 시 본인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
2.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5.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자료이용) ① 통합회원은 1인 20책(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2. 디지털자료(DVD, CD-ROM 등), 딸림 자료의 대출은 해당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3.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4.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연기할 수 없다. (단, 대출 정지/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
5. 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한 도서가 반납 되면 예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② 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
제10조(상호대차) ① 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희망도서 신청)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변상방법) 자료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통합도서관 협의회) 통합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도서관 협의회를 둔다. 통합도서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 주관과에서 정한다.
<별표 1>
구분 및 확인서류
구분 |
확인서류 |
성인 |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직장인 |
신분증과 직장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청소년 및 학생 |
학생증,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영유아 및 초등학생 |
①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대리인 지정
②보호자(대리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와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등록자 |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본인확인과 현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임산부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 등 |
부 칙
➀(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그 외 규정) 이 규정 외의 세부사항은 각 도서관의 자체규정에 따른다.